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(매년 5월)을 놓친 경우

 

[디스크립션]   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(매년 5월)을 놓친 경우,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
1. 신청 기간 및 지급 감액


  • 신청 기간: 정기 신청 종료 다음 날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(약 6개월간)

  • 지급액 감액: 산정된 원래 장려금 산정액의 95%만 지급됩니다(5% 차감).

  • 지급 시기: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(보통 10월 말부터 순차 지급).

2. 신청 자격 요건 (가구·소득·재산)


단독·홑벌이·맞벌이 가구 유형별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가구 유형 소득 요건 (연간 부부합산 총소득) 최대 지급 가능액 (정기 기준)
단독 가구 2,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
홑벌이 가구 3,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
맞벌이 가구 4,400만 원 미만 (확대 기준) 최대 330만 원
  • 재산 요건: 전년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    • 주택, 토지, 건축물, 승용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
    •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~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%가 추가 감액됩니다.

3. 신청 방법


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1. 국세청 홈택스(PC / 모바일 손택스 앱)

    • 신청안내문(카카오톡/문자/서면)을 받은 경우: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 후 원클릭 신청

    •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: 홈택스 로그인 → 장려금·연말정산 전자기부금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/기한후 신청 → 직접입력 신청

  2. ARS 전화 신청 (안내문을 받은 경우)

    • 1544-9944 전화 → 1번(장려금) → 주민등록번호 입력 →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

4. 주의사항


  • 11월 30일이 지나면 해당 연도 귀속 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  •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,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어야 장려금이 정상 지급됩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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